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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유행 대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

제공인력 바우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○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

 

 - (현행) 출산일로부터 60일  --> (변경) 출산일로부터 9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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