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7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계획
‘20.7월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계획 |
□ 배경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경제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(기준중위소득 100→120%이하)
□ 현황
○ (지원대상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(예외지원 120%이하)
○ (지원내용)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(감염예방 ·관리 등)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□ 추진계획
○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% → 120% 이하 확대(예외지원 120%→140%이하)
-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·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
○ 시행 : ’20.7.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(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)
* ‘20.7월 출산예정자의 서비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 예정
□ 추진사항
○ (복지부) 보도자료 배포(6.17.), 리플렛 배포, 지자체·제공기관 홍보 안내
* 지원대상 확대사항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업지침(‘20.1월)에 반영, 지자체 기안내
○ (지자체) 제공기관 안내, 확대 대상 이용자 상담 및 자격여부 모니터링*, 홍보활동 강화(보건소 홍보배너 설치, 안내문 게시 등)
* 지원기준 확대 이전 산모(예: 6월 출산 기준중위소득 130% 해당자 또는 해산급여 수급자)에 대한 안내 철저 및 신청 시 기준소득 결과 확인 후 비대상자는 수기로 서비스 불가판정 처리
○ (사보원) 바우처 시스템 자격 반영, 지원확대 관련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등 홍보, 자격 비대상 온라인 신청 방지 방안 강구 등
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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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|
□ 사업개요
○ (사업목적) 출산 가정에 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
○ (추진근거)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저출산․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
○ (지원대상) 기준 중위소득(국민가구소득 중간값) 120% 이하 출산 가정
-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·긴급복지해산비(70만원) 수급자 포함
* (예외지원)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 허용(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다태아 등)
○ (제공기관)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 기관
○ (제공인력) ‘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’ 이수자
* 교육시간: 신규자 60시간(이론 24, 실기 36), 경력자 40시간(이론 12, 실기 38)
□ 서비스 세부 내용
○ (지원기간)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최소 5일~최대25일
○ (서비스 내용)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(감염 예방 및 관리 등)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○ (서비스 가격)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, 서비스기간에 따라 580~5,800천원(정부지원금 356∼4,712천원)
구분 |
단태아 |
쌍태아 (인력 1명) |
쌍태아 (인력 2명) |
삼태아 이상 (인력 2명) |
일반 |
116,000원 |
150,000원 |
205,000원 |
232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