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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하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확대

2019년 지원 대상 및 기준

  • 기본 지원 대상 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    ※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

 

    예외 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상 사하구거주 6개월 이상인 둘째자녀 출산가정
    (2019. 7. 1.부터)
  •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  •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  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
  •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
  • 새터민 산모
  • 결혼이민 산모
  • 미혼모 산모 (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, 미혼모 시설 입소 산모는 18세 초과시도 지원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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